(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 활동을 해도 6개월 이내 매도한 지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게 됐다.
대신 국민연금이 경영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고, 운용부서와 주주활동부서 간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10%룰 규제 대상 제외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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