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이 재차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상장폐지 결정 후 1년 개선기간을 가졌지만, 감사의견을 거절받으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다.
이의 신청할 경우 1년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된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자사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회사 측이 선전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1차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지난해 10월에 열린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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