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행정재제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최종 69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업 6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사는 41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29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에 달했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의 사유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은 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신청기간 내 재제면제 신청 없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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