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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진입 장벽 낮춰야”

의료 빅데이터 활용 위한 기술 대비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가운데,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0일 발간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정부의 코호트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시킨 미국의 ‘All-of-US’ 프로그램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헬스케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시킨 핀란드의 ‘바이오뱅크’와 ‘칸타(Kanta)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한국은 의료 데이터 보유량과 인프라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없다.

 

글로벌 5대(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맞춤형 헬스케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한국은 미국의 약 7%(1588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도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 선진 기업들은 ▲빅데이터 관리·분석 전문 인력 양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학습 투자 ▲의료 빅데이터 저장 공간 확보 위한 클라우드 기술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수 삼정KPMG 헬스케어 산업 리더(이사)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기업들도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가 시급하며 ICT 기업의 인수 혹은 협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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