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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금융상품 손실’ 유연하게 적용해야

코로나 19로 대출·매출채권 유예…손상 유연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출·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예상 손실을 기업회계에 반영할 경우 정부 지원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 사항을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5월 15일 기업의 1분기 보고서, 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보유 금융상품에서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9)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금융자산이 전체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신용 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되는 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상황, 방식을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 시 상황에 맞는 유연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들은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유예해도 곧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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