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청내에 각종 민원증명 발급 창구를 개설해 민원사무처리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인해, 광주지방 국세청을 지척에 두고도 민원 업무를 보기위해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세무서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광주 첨단지구(광산구 및 일부 북구)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셈이다.
민원서류 발급‧신청 등 일반 납세 관련 업무는 일선 세무서 담당이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서도 일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행정’을 몸소 실천했다.
이에 광주청은 지난 7일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14층)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서비스를 시작해, 각종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사업자 등록‧정정‧재발급과 납세증명 외 13종의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차후에 접근성이 좋은 정부광주종합청사 1층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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