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3200억원과 168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로 늘어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명희 회장 지분 8.22% 증여 | ||||
증여 전 지분 | ⇒ | 증여 후 지분 | 증여 금액 | |
정용진 부회장 | 10.33% | 18.55% | 3천244억원 | |
정유경 총괄 사장 | 10.34% | 18.56% | 1천688억원 |
이 회장은 신세계 지분 8.22%도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줄어듬과 동시에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6%로 늘어나게 되어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선다.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28일 공시 당일 기준으로 주가를 계산한 결과 정 부회장이 3천244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1천688억원에 이른다.
증여 금액( 공시 당일 28일 기준 주가) | |||||
증여 금액 | 세법 | 세금 부과 후 | 누진공제액 | 최종 세금 납부액 | |
정용진 부회장 | 3244억원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0억원 초과하는 금액 증여할 때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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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 : 20% : 최대주주가 되면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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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억원 |
3천892억원 - 4억 6천만원 |
1941억원 |
정유경 총괄 사장 |
1688억원 | 2025억원 |
2천25억원 - 4억 6천만원 |
1007억원 | |
남매가 내야 할 총 세액 : 1941억원 + 1007억원 = 2948억원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세가 붙어 20%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상속·증여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두 남매의 증여액은 정 부회장이 3천982억원, 정 총괄사장은 2천25억원이다. 여기에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누진공제엑 4억6천만원을 각각 빼면 정 부회장이 내야되는 세금은 1천941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1천7억 정도이다.
한편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의 변동될 수 있다. 상장사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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