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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시정률 0%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납세자보호위에 국세청 출신 배제해야"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위원의 상한도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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