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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청탁 받고 부당한 세무조사 압력…전직 국세청 간부 유죄확정

지인 요구 들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 압박
세무조사 영향 준 것 없어도 직권남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중인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직 국세청 간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상고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세무조사 중인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에 자신의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A씨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땅을 너무 싸게 팔았으니 제값을 받게 해달라며 추가 웃돈까지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세무조사 중이었던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줄 것을 압박했고 이후 A씨는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더불어 추가로 2억원을 전달했다.

 

1심은 박 전 국장이 세무조사 중인 A씨를 사적용무로 부른 것은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잔금과 웃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맞으나 박 전 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를 임 전 이사장 측 돈 문제로 압박한 것이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점, 박 전 국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부당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2년의 실형,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풀려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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