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력사업기반기금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공청회가 열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전기요금의 3.7%가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되며, 사실상 준조세에 속한다.
최근 정부가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하는 등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및 탈원전 정책지원 등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며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려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전력기금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기금 목적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이고 개별 용도의 헌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문”이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면서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에 전력기금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토론에서 “정부의 다른 기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데 반해, 전력기금은 이용자(전기소비자)가 부담한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금은 폐지하거나, 전력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집행 칸막이 철폐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전력기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전력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해 미래 세대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공청회에 이어 후속 조치로 ▲전력기금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삭제 ▲기금운용 심의·의결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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