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짓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았을 시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의 변경,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당연 취소돼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취소할 수 있다”)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관광기본법’은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증 녹색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이고, 관광기본법 개정안으로는 장기적인 남북 관광 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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