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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면세유 못 쓰는 호수·강 여객선…내륙차별하면 안 돼

여객선박 공급 석유류 면세 혜택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호수·강 여객선에 대해 면세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세특례 법안이 발의됐다.

 

연안 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제공하면서 내륙에 있는 호수나 강 등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북 충주)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대해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등을 감안해 연안 여객선박이 이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호수나 강 등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연안 여객선과 달리 면세유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내수면 여객선의 경우 이용자가 점차 줄어 운항이 줄 수도 있는 만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내수면 여객선박 운항 지역은 섬과 같이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다”라며 “해수면인 연안지역 여객선박과 마찬가지로 면세유를 공급하여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안정적 확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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