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 관련 3회 이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회계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3회 이상 반복적 부실감사가 지적된 공인회계사에게 업무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도 함께 거론된다.
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안의 중대성 외에 위법행위 횟수(3회)도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나 증명에 중대한 착오를 저지르거나 누락한 경우에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감사가 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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