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 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조세감면의 연장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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