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코로나19 대응법안 등 16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 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두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꼽혔다.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도 통과됐다.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도 본 회의장을 넘어섰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이는 ‘식품위생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도 통과됐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감소되는 것을 막고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반드시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ㆍ공정’ 의 입법과제를 완수해 권력기관개혁 및 공정한 경제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화답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ㆍ정의’가 살아나는 입법 실현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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