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코로나 재확산 서민지원·경제활력을 위해 대표발의한 13건 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서민지원 법안이다.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올랐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어업인들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이 2년 확대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하도록 세액감면 한도 신설을 저지했다.
임대료를 줄여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생산공정용 석유중간제품(중유)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조건부 면세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지원법안도 3건이 통과됐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기한이 2022년까지 2년 연장됐다. 직접투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분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간접투자는 1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근로자복지·안전시설 등 특정시설과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초연결네트워크(5G) 구축사업을 포함시켰다. 관련 업체들은 최대 12%(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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