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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비과세·감면 아웃…류성걸, 국가재정법 발의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 시 국회 보고·승인
해외 파견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3일 국세감면율 초과 시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승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권고조항이다. 코로나 19나 국가 재해재난 등 급한 상황에 한도를 이유로 돈줄을 잠그면 민생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생각이다.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였지만, 실제 감면된 것은 0.6%p 초과한 13.9%였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등의 이유로 올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지속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 의원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 주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류 의원은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 국내업체보다 현지 업체를 선호한다며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 시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간 노동에 따른 개인의 행복권 침해, 노동의 질 약화, 산재발생 확률 상승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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