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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돕자…여야, 세금감면 법안 발의 ‘빗발’

민주당, 공제율 일괄 50→70% 인상…국가재난기간 동안
추경호, 집합금지명령 받은 상가→임대료 전액 국가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야에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다시 점화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돕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정에서는 코로나 19 겨울 확진자가 증가로 집합금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방안을 만들라’는 발언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잇따랐다.

 

여야 모두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적용기간도 국가적 재난선포 기간 내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2021년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코로나 19로 직격타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상가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전액(공제율 100%)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상인들은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치인 만큼 피할 수도 없다.

 

국가가 불가피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에 맞춰 감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 규정까지 두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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