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보텍·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 제재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 전 대표이사s,s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하여 올렸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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