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 등을 심사해 적격성을 결정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험은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바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대주주 적격심사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심사대상을 제한하고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때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선정하는 등 지나치게 심사범위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사회 전반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