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청량리역 간 정전에 1호선 노선은 물론 같은 구간의 철로를 공유하는 경의중앙선, KTX 노선 등 모든 열차가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왕십리역부터 20여분 넘게 열차가 출발하지 못해 승객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청량리 역사에서는 오후 4시11분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경의중앙선 상하행선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안내방송을 통해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시킨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천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고 전했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트럼프 관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인종 집단에서도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95%, 무당층의 72%가 관세 정책에 반대했고,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98%, 작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69%도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는 75%가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87%도 관세 정책에 찬성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되찾아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 최대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장터 열려...‘승소=자동 입금’ 착각은 금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환급 잠재 규모는 최대 1,79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승소 소식에 안도하며 정부가 알아서 돈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자동 환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반대 측 법관의 소수 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이들은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선례를 뒤엎는 것은 물론, 수조 원대 환급금 반환 등 행정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대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이미 다수의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 의견서는 "미국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411(a)–(c))에 대응하는 권한 외에도, 대통령에게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 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338(d)). 또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수입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만에 동반 상승세로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대비 L당 2.0원 오른 1천688.3원이었다. 경유 가격도 4.6원 상승한 1천587.6원을 기록,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천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천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법부 권위 무시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효과는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과 공급망 회복력을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광범위한 관세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것들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 행정부의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이르면 사흘 내 발효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달 궤도에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NASA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Ⅱ' 발사 카운트다운 리허설을 마쳤으며, 수소 누출 없이 로켓에 73만 갤런(약 276만ℓ)의 추진제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리허설 결과에 따라 가장 이른 발사 목표일은 3월 6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달 궤도 비행 임무에 투입되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은 2주 간 건강 격리에 돌입한다. 다만, 잔여 작업으로 인해 발사일이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은 작업은 로켓 비행 종료 시스템 시험과 광범위한 비행 준비 검토 등이다. 당초 NASA는 2월께 '아르테미스 Ⅱ' 발사를 계획했지만, 지난 3일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실험인 '웨트 드레스 리허설'(Wet Dress Rehearsal)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를 확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리허설에서는 문제없이 연료 주입이 마무리됐고 3월 초 발사를 목표하게 됐다. 찰리 블랙웰-톰슨 NASA 발사 책임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1,447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된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올해 미중 정상이 많으면 4차례 만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