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금연구역' 아니였나?... 늦어도 너무 늦은 입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