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명확한 세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국내법인으로 한정 돼 있어 이에 따른 해외법인의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도 적격성을 인정하고, 과세이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3일 124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학개미의 세금이슈인 외국법인 조직개편 시 배당 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세법에서 외국법에 준거한 적격 조직재편에 대해 서학개미에게 소득과세가 이연되지 않고 배당소득이 과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날 지난 2022년 미국 3대 통신회사인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성을 부인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과세가 이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990~2018년 간 한국을 포함한 22개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정치사를 분석해보니 선거를 앞둔 해에는 세제개편 발표를 꺼렸는데, 신흥국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고, 선진국일수록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세제개편을 발표하지 않다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세력도 집권 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개월 내에 세제개편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을 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4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치와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리랑카는 역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감세를 발표하고 실제 집권 후 감세를 감행하다가 재정 위기에 봉착, 최근 증세정책을 시행한 뒤 자본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971~2012년 16개 선진국들의 정당 이념과 소득세제 개편 현황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 선거 주기에 따라 소득세의 증세와 감세의 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 종류와 타당성에 관계없이 조세 부담이 대체로 현직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 재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이나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증권인지 아닌지 등을 막연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래 형태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본질은 증권이지만 사업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토큰마다 표시된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개념이 정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6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ST0 발행의 조세 이슈’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권에서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로 실제 거래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은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자체를 놓고 증권인지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이 어떻게 거래됐는 지 여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