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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이지만, 다양한 사업형태와 구조에 따른 과세 지침 명확해야"

류성현 변호사, "제도권 귀속여부 먼저 따지지 말고 거래형태 우선 살펴야 증권성 판단"
금융조세포럼, 26일 한국거래소에서 '토큰증권발행(STO)의 조세 이슈' 주제로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이나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증권인지 아닌지 등을 막연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래 형태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본질은 증권이지만 사업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토큰마다 표시된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개념이 정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6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ST0 발행의 조세 이슈’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권에서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로 실제 거래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은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자체를 놓고 증권인지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이 어떻게 거래됐는 지 여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부 보다는 그 거래가 과세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피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어떻게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비되려면 소득세 관련 세부 사항들이 꼼꼼히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가상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이자‧배당‧양도에 이어,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제도가 개정‧시행될 예정인데, 과세당국이 토큰증권(STO) 소득 구분의 단순성,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납세의무자 편의 측면을 고려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비정형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되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화가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STO의 경우 그 본질적 성격은 증권이지만 사업의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디지털 토큰에 표시된 권리에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발행자와 보유자에 대한 과세 취급, 보유한 상태에서 받게 될 분배금에 대한 과세, 매매와 양도 등 처분 시점에서의 과세 취급 등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공동사업에 조각투자 형태로 참여하고 손익을 귀속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미처분 보유 상태에서 받게 될 분배소득, 장외중개시장 등 개설될 시장에서 처분이 일어나는 단계에서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여부 등 조세 취급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 측면에서 보면 세법이 매우 어려워 이자‧배당‧양도 소득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성실한 납세 환경이 조성 될 필요가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조세 당국의 조세 취급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림대 문성훈 교수는 “특정한 디지털자산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됐을 때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등이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될 경우에는 비과세 되거나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등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안경봉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림대 문성훈 교수가 ‘비정형증권을 중심으로 STO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류성현 변호사와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봉 투자자보호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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