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를 건당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불법 사금융업체에 팔아넘긴 대부중개 플랫폼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2일 금감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에 착수한 결과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차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2~14일, 18~21일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포미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 대부 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불법 사금유업자 광고를 대행한 경우,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예시로 A 대부중개의 경우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 업자는 물론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엄) 등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도권 대출 거절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저신용자가 최대 7만1000명에 달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지만, 오히려 저신용 및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NICE 기준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 규모는 3만9000명~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명~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NICE신용평가 자료 토대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전년도의 4.0%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