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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채업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탈탈 털겠다"

尹, 지난 9일 금융감독원 민생 간담회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 특별지시
김창기 청장, "가족간 차명계좌 이용한 거래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경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장부를 들여다 보더라도 당장 칼을 들이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안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이러한 특별 지시에 ”불법 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며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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