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상속세 조사, 고인의 '10년 궤적'을 복기하는 마지막 과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2026-01-2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