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본질은 증권이지만, 다양한 사업형태와 구조에 따른 과세 지침 명확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이나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제도권에서 다룰 수 있는 증권인지 아닌지 등을 막연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거래 형태가 어떤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자산과 연동해 발행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본질은 증권이지만 사업 형태와 사업구조에 따라 토큰마다 표시된 권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세부 거래 내용에 따른 과세개념이 정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6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ST0 발행의 조세 이슈’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권에서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로 실제 거래형태가 어떤지를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현 변호사는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주 법원은 ‘리플’이라는 가상자산 자체를 놓고 증권인지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리플이 어떻게 거래됐는 지 여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