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 ‘논쟁 심화’ 예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2%, 15%, 18%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단계별로 66세~68세로 더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보험료율 12%, 15%, 18%인상안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0%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