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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 ‘논쟁 심화’ 예상

보험료율 현재 9%→12%, 15%, 18%올리는 방안
개시시점은 2038년부터 5년마다 66~68세로 단계별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2%, 15%, 18%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단계별로 66세~68세로 더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보험료율 12%, 15%, 18%인상안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0%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점으로 비춰져 향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의 의견으로 나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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