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기준 5410명에서 한 달 만인 올해 1월 1만529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1만529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들로,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노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불과 한 달 만에 2.8배 늘어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이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는 이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명 541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달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은퇴 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