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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대다수 동의...'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이견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필요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 64세까지 단계적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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