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지난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도의 당사자인 연금특위 자문위도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금특위 자문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려액 비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인상하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결국 자문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러 있는 상태며, 소득대체율은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력은 59세로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처 상향하고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 의견이다.
다만 자문위와 정부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중인 상태다. 자문위 회의 내용은 자문위에서 논의중인 사안일 뿐 정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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