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는 8일 연금개혁 초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민간자문위에선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다.
여야 간사는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민간자문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한다.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 내 이견으로 초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받는 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받는 돈도 올려야 한다(소득대체율 40%→50%)는 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저생활 수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안에는 이견이 없다.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올리는 안에도 서로 동의하고 있다. 단, 가입연령 관련해선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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