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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경영참여 여부 오늘 결정…찬반 갈등 예상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개최…대한항공, 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논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주주(11.56%)며 한진칼의 3대주주(7.34%)다.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해임과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문제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주주로서의 역할을 기업에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자금 주인(국민 또는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적 자금의 지나친 경영간섭이 민간 기업의 경영자율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나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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