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정대로 7월 말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행위에 대해 주주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금도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기금은 국민 등의 돈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투자실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8명 중 3명이 비어있는 점 등이 주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고 받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주 가치를 소홀히 하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명단'에 포함해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을 교환하며,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경영진과 수시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만일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하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명단으로 공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고, 만일 회사 대표가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단, 복지부 측에서는 일각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의 올해 3월까지 주총 반대의결권 행사율은 20%로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안건 중 524건의 반대표를 행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율은 10%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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