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을 세웠다. 그간 국민연금은 투자는 하되 의결 등에는 가급적 관여를 하지 않아 경영진의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주주로서 제 권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지침을 손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종의 행동지침을 말한다.
기관은 기금을 위탁한 국민이나 고객을 위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보고한다.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와 중점관리사안을 중심으로 주주활동을 개시하며, 임원후보 추천과 투자회사와 비공개로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을 교환하고, 이사선임에 개입하고, 이사회·경영진과 접촉할 방침이다.
만일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대상으로 지정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만일 횡령 배임 등 경영진 비리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에 나선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임원보상 체계, 이사회 구성 및 역할, 기업집단 내부거래 상황, 계열사간 인수합병 등 비재무적 요인도 살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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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지침 제·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빠르면 7월부터 관련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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