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주주다.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주주로 있는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 방식으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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