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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확대...'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의원, "현 12개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 지원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근 2003년부터 시작된 5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기여금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 중단과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확대해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도 국가지급보장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차별없이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했고, 20·30·40대 응답자들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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