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2.0℃
  • 연무서울 9.4℃
  • 연무대전 9.6℃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책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자 탄생

연기연금제도 활용해 수령시기 연기한 덕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2007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1월부터 201212월까지 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가능 연령에 도달한 지난 2013년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을 5년간 연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연기기간이 끝난 올해 1월부터 연기기간동안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36%)이 반영된 기본연금액 월 1986000원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서 월 2007000원을 받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84000원이다.

 

A씨가 활용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기간에 따라 연 7.2%(0.6%)씩 이자를 가산해서 노령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지난 20077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지난 20157월부터는 수급권자가 본인 경제사정에 따라 수급시기와 연금액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지를 늘렸다.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201131112012779020137432014916320151484320162922017(11월 기준) 17919명이다.

 

지난 2013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는 2012(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단계적 연금개혁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5년마다 수급연령이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적정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액수를 인상한다.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