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식이다. 이후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지급 보장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한 달에 약 33만원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노후 소득을 강화한다.
또 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59세→64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만일 개혁없이 그대로 지속하면 그 해 지출 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 지금부터 개혁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같은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을 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차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드곱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이래 2236만명이 가입하고 650만명이 받는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됐다. 기금도 1147조원이 적립돼 세계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면서도 “36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인구여건의 악화를 당시의 설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미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는 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우리도 36년 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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