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후유증이다.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게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부위의 통증, 골절, 우울감,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하다. 지속적인 통증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신체의 불편함이 오래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서적 불안의 악순환도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1년 무렵까지 10명 중 2명 가깝게 우울감을 보이는데, 신체 손상이 클수록 심리적 불안감 비율이 높아진다. 또 통계로 볼 때 10명 중 2~3명이 교통사고 후 6개월 내에 신체적 후유증을 느낀다. 후유증은 건강한 청장년 보다는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존 질환자에서 더 발생된다. 그러나 젊은층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후유증 발현 시기는 수일에서 수주 후가 많다. 또 일부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직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남녀노소 모두 몇 개월 동안은 환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후유증 빈발 신체 부위는 목과 허리다. 또 팔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와 연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이다. 교통사고 직후 이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목 통증과 두통이 나타나면서 편타성 손상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의 추돌 때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운동량이 가해진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채찍(Whiplash) 처럼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게 된다. 또 두상이 물체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때 인체를 지켜지는 생명벨트다. 추돌 시 안전벨트로 고정된 몸은 이동이 적다. 반면 안전벨트에 고정되지 않은 목은 충격 완화장치가 없다.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부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 등 목 주위 근육이 충격에 노출된다. 이 경우 경추의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C1-C2의 척추 돌기 관절 등의 근골격과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편타성 손상으로,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영상 검사로 목뼈와 척추뼈를, 근골격계 검사로 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상륙한 것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이다.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식(稱慶式)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였다. 1915년에는 민간인으로 손병희가 캐딜락을 탔고, 1928년에는 서울에 최초의 시내버스 부영버스가 운행됐다. 또 1933년에는 첫 자동차 매매사인 경성 자동차 판매회사가 등록됐다. 1980년 자동차 등록건수는 53만 건이었다. 1985년에는 100만대(113만대)를, 1997년에는 1,000만대(1,047만대)를 각각 돌파했다. 2025년 6월 통계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명이고, 자동차는 2,640만대가 넘는다. 국민 1.9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1.7명당 1대이고, 서울과 경기권은 2.3명당 1대다. 대신 수도권은 전철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걷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난다. 이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 중 좋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다. 한국인이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남자 37.7%, 여자 34.8%)과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