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