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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6월부터 미국 수익의 10% 세금…미신고시 24% 공제

미국 시청자 후원금, 미국 회사로부터 광고 등 수익 원천징수
미국 세금 만큼 국내 세금신고 시 소득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튜버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구글은 현지시간 9일 구글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구글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애드센스를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 역시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근거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지만, 국내 유튜버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 소득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게 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유튜버의 업종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2019년 해당 코드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776명, 신고한 총 매출은 8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튜버는 이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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