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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억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 연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6일까지 늘어났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 기간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40억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했고,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전철 연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전철역 예정지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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