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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 멋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출자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출자금을 배정하는 등 멋대로 출자심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의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A주식회사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출자심의위(7명)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제척·회피 규정을 두지 않은 탓이다. 외부 위원 중에도 이들의 동창이 2명 더 있었다.

 

또 2017년 3차 정시 모태펀드 자조합 운용사 선정 때는 12개 운용사를 선정한 뒤 평가점수가 1위인 회사에 350억원을 배정하고, 8위인 회사에는 500억원을 배정해 최종순위와 다르게 출자금을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운용사 선정 및 출자금 배정의 업무를 담당한 B본부장은 출자심의위원들에게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출자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8위 회사에 1위보다 많은 출자금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을 주목적 투자비율로 그대로 인정해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에게 출자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요건을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출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률을 고려해 추가 실사를 수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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