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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체납자 가상화폐 151억원어치 추가 압류

거래소 1곳 뒤늦게 자료제출…체납자 287명 가상화폐 압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가 자료를 요청한 주요 거래소 4곳 중 1곳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시가 향후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천100만원을 체납했는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 3곳의 자료로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을 때도 체납자들이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잇따라 요청했다.

체납자 중 평가금액 기준으로 최고액(125억원)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은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거래소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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