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광역시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한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 추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144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4곳(빗썸 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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