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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포통장’관련 피해 및 피해예방 사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소비자들이 당한 피해와 피해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피해 사례]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사례
    
#피해자 B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 보조 일을 찾게 되었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다.
    
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 예방사례]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통한 대포통장 피해 방지 사례
 
    
#회사원 박모씨(남, 40세)는 ‘14.9월경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전체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사기범은 290만원씩 7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였다.
    
○○은행은 사기의심거래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계좌에서 단시간내에 다수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등에 대해 금융사기 의심거래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은행은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도중 박모씨의 거래가 ’12.6월에 시행된 ‘300만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인출 지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300만원 미만 금액으로 나누어 이체한 정황을 포착하여 박모씨에게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기거래임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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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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