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천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징수단은 체납세금 징수 인력 부족으로 소액체납자가 지속 증가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올해로 3년 차인 체납징수단은 지난 2년간 2500여 명을 면담해 1억 5000만원의 징수 효과를 낸 바 있다.
또 생계형 긴급 복지연결이 필요한 체납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올해도 체납징수단은 6개월간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6885명 대상 생활실태 파악 및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면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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